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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기술 “환경영향평가업 3개월 영업정지”

[공시]한국종합기술 “환경영향평가업 3개월 영업정지”

등록 2018.09.14 17:43

정혜인

  기자

한국종합기술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2호와 제58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오전 9시까지 한국종합기술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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