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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설계사, 고객 모르게 약관대출 신청

KB손보 설계사, 고객 모르게 약관대출 신청

등록 2018.09.17 11:21

수정 2018.09.17 14:45

장기영

  기자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사진=KB손해보험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이용해 멋대로 대출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 7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최근 설계사 A씨 등이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임의로 고객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설계사가 부당하게 수령한 대출금과 해지환급금 등 손실액은 6억8100만원에 달한다.

KB손보 측은 “자체 감사 후 조치할 예정”이라며 “제지급금 관련 내부통제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손보는 앞서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하거나 다른 설계사 명의로 수수료를 챙긴 설계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손보 설계사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997만원(7건), C 보험대리점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90만원(4건)의 보험료를 유용해 올해 2월 말 등록이 취소됐다.

지난 8월에는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70만원, 38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전·현직 설계사 D씨, E씨 등 2명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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