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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아봤어도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카드뉴스]퇴직금은 받아봤어도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등록 2018.09.21 08:42

박정아

  기자

퇴직금은 받아봤어도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기사의 사진

퇴직금은 받아봤어도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기사의 사진

퇴직금은 받아봤어도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기사의 사진

퇴직금은 받아봤어도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기사의 사진

퇴직금은 받아봤어도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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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아봤어도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기사의 사진

퇴직금은 받아봤어도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기사의 사진

# 퇴사 → IRP 계좌 개설(연금/일시금 선택) → 회사에 계좌 정보 전달→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 → IRP 계좌로 퇴직급여 입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인데요. 아직까지 수령방법은 물론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낯설게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하지만 내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만큼, 근로자도 이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은 사업자가 아닌 금융사를 통해 퇴직급여가 적립되고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 퇴직금과 다른데요. 유형에 따라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분류됩니다.

◇ 확정 급여형(DB, Defined Benefit)=근로자는 근무기간 및 평균 임금에 비례하는 액수의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회사는 금융사에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운용하며 그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 확정 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고,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맡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 및 실적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직·퇴직 시의 퇴직급여가 통합·적립되고, 개인이 추가 납입한 자금을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DC와 같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퇴직연금제도는 유형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으로 급여수준이 달라지기도 해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가입자가 꼭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퇴직연금 핵심 체크 포인트>
▲금융사에 돌아가는 수익률·수수료율은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르니 가입 전 확인 필요 ▲원리금보장형 상품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 비교한 후 선택 ▲최소 1년에 한 번은 납입 금액, 운용상품 종류 및 수익률, 수수료 수준 등 점검 후 투자 계획 조정

또한, 가입자 대부분은 이·퇴직 등으로 생긴 퇴직급여를 중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데요. 이를 은퇴까지 잘 관리해 연금으로 받으면 노후에 유용할 뿐 아니라 30%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궁금하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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