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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

등록 2018.09.22 12:06

장가람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났다. 조 전 정무수석은 0시 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날 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석방을 맞아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도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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