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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 조성”

이재명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록 2018.09.29 01:06

주성남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자투리 주차장은)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소유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무료개방 주차장 시스템 도입에 설치비의 50%(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겠다”며 도심·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의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 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주택주차장 240개소(864면), 공유주차장(교회나 학교 등 민간소유이나 무료개방이 가능한 주차장) 65개소(1,300면), 공영주차장 44개소(4,202면)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소유의 공유주차장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할 경우 CCTV나 주차경계선 등의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에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차장 1곳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심과 상가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연간 1개 시군 1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30%, 최대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11개 시군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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