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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설범 회장 횡령·배임 사실 확인

[공시]대한방직, 설범 회장 횡령·배임 사실 확인

등록 2018.10.05 18:07

이보미

  기자

대한방직은 설범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제2심에서 항소기각(원심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 금액은 15억원이다. 이는 이 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0.8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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