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따르면 NS홈쇼핑의 ‘이경제 황제 침향원’과 아임쇼핑의 ‘원방침향원’은 지난 7월 방송분에서 일반식품인 ‘침향원’을 소개하면서 한의사가 출연해 ‘공진(供辰)의 원리’, ‘군신좌사(君臣佐使)’ 등 한의학용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출연해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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