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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심사 출석···의혹엔 ‘묵묵부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심사 출석···의혹엔 ‘묵묵부답’

등록 2018.10.10 10:44

차재서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영장실질 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한은행 채용비리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영장실질 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조용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13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수행원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조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의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기소된 인사부장과 특혜채용을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조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현재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1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된 전직 인사 담당자와 ‘특혜채용’을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가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 전형에서도 나이와 학교별 등급을 반영하는 한편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전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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