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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GM 법인 분할 강행 시 ‘거부권’ 행사”

[2018 국감]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GM 법인 분할 강행 시 ‘거부권’ 행사”

등록 2018.10.10 18:35

차재서

  기자

“‘비토권’ 이견에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이 기각해도 추가 소송 이어질 것” “기본 계약 위반인지 속단하기 어려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GM(제너럴모터스)의 한국GM 법인 분할 강행 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10일 이동걸 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토권 행사에 대한 산업은행과 GM의 입장이 달라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라며 “기각되더라도 주주총회 참석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한국GM 신설법인)관련 내용이 이사회에서 언급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GM 측에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답변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협의 중”이라며 “그럼에도 GM 측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있어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각되든 인용되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이달 4일 이사회에서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오는 19일 주총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놓고 한국GM 노조는 국내 사업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 회장은 한국GM R&D 법인 분리가 기본계약 위반인지 여부를 속단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GM 측으로부터 법인 분할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 업무를 한국에 주기 위한 방법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GM 측이 보내온 내용은 83대 17의 지분 구조로 두 개의 법인이 분할된다는 법률적인 사항”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일단 (고용 등)모든 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들었으며 모든 조건이 두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산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10년의 생산 활동과 자본 투입 계획을 보장받았고 계약을 통해 어긋날 경우 소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면서 “이 기간에 GM이 어떻게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먹튀’ 여부를 논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그는 “GM이 한국GM의 신차 배정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며 “SUV의 경우 신차 배정을 앞두고 최종 점검과 시설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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