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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 기각···法 “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 기각···法 “증거인멸 우려 없어”

등록 2018.10.11 01:30

차재서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영장실질 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한은행 채용비리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영장실질 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용병 회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철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피의사실 인정여부와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된 전직 인사 담당자와 ‘특혜채용’을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가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 전형에서도 나이와 학교별 등급을 반영하는 한편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전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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