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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유치원 휴원·폐원 땐 학부모 사전동의 의무화”

유은혜 교육부장관 “유치원 휴원·폐원 땐 학부모 사전동의 의무화”

등록 2018.10.28 14:57

장가람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휴원·폐원 때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이 밝혔다. 아울러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은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등을 앞두고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또한 유 부총리는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2019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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