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의 “보통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 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등의 동의 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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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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