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에 적용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태양광패널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 품목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6일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에 대한 금액을 제시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태양광기업들을 공멸시킬 수 있는 법령”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및 회수비용 단가를 태양광제품에 적용할 경우 부담금액은 모듈금액의 30~40%를 차지하게 된다(미이행에 대한 가산금액 제외)”면서 “각 밸류체인이 연결된 태양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전 산업체들이 함께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는 정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법률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고 법률적인 정의(定議)가 미비한 데다 모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과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으로 위임입법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다”면서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과 같은 분류로 적용해 적용 대상의 적정성도 문제다. 관련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생략됐으며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기조와도 상반되는 법령으로 최근 새만금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계획을 밝힌 대통령의 의지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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