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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3억여원 횡령 혐의 추가

양진호, 3억여원 횡령 혐의 추가

등록 2018.11.10 17:01

이지영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원의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으로, 양 회장의 회삿돈 횡령 기간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양 회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게 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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