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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장부, 분식회계

[상식 UP 뉴스]금지된 장부, 분식회계

등록 2018.11.15 16:24

이석희

  기자

금지된 장부, 분식회계 기사의 사진

금지된 장부, 분식회계 기사의 사진

금지된 장부, 분식회계 기사의 사진

금지된 장부, 분식회계 기사의 사진

금지된 장부, 분식회계 기사의 사진

금지된 장부, 분식회계 기사의 사진

“회계 처리 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됐다.”

- 11월 14일 본지 기사 『증선위, ‘4.5조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에 최고수위 중징계 철퇴』(정백현 기자) 中

분식회계(粉飾會計)란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된 회계장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식회계 수법은 ▲비용 누락 ▲재고 부풀리기 ▲매출 부풀리기 ▲감가상각비 적게 계상하기 등 다양한데요.

분식회계는 주주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탈세에 악용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매우 커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가 동반될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것도, 사측이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기 때문.

검찰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이 돼 유가증권시장 내 매매가 정지됐는데요. 상장폐지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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