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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회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NW포토]양진호회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등록 2018.11.16 09:49

수정 2018.11.16 19:27

이수길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송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송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폭행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한편 양 회장은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9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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