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20분에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낮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에 2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때문에 선고 형량은 기존의 징역 2년과 동일하거나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건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돼 있지만 아직 첫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결심공판에도 불출석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