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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2018 임금교섭’ 타결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2018 임금교섭’ 타결

등록 2018.11.22 16:00

임주희

  기자

기본급 4%·캐빈승무원 비행수당 4% 인상 합의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아시아나항공일반노조와 ‘2018 임금교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18년 임금교섭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며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찬성률 92.9%로 가결돼 이날 조인식을 갖고 임금교섭을 마무리 했다고 설명했다.

임금교섭은 지난 8월 첫 교섭을 실시한 이래 총 12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기본급4% 인상 ▲캐빈승무원 비행수당 인상(직급별 비행수당 단가 4% 인상) 등의 내용으로 합의됐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조인식에는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과 일반노조 심규덕 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은 “일반노조와의 임금교섭 합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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