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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8일 골드만삭스 공매도 심의···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 전망

증선위, 28일 골드만삭스 공매도 심의···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 전망

등록 2018.11.27 16:45

수정 2018.11.27 16:46

서승범

  기자

과태료 부과액 최소 10억원~최대 93억6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한다.

앞서 증선위가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한 데다 시장에서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에서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이중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968주로 총 60억원 규모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선위가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과태료가 10억원을 넘기면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대 10억원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재심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서 일으킨 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고 적발 건수가 총 156건에 달하는만큼 증선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93억6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법인의 경우 건당 60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10곳의 테마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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