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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황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완도 황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등록 2018.11.29 14:07

노상래

  기자

특허청, 황칠나무-황칠나무 잎 원산지 입증 및 품질의 우수성 인정

‘완도 황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기사의 사진

완도군이 지난 14일 ‘완도 황칠’의 나무와 잎의 원산지가 완도군임을 증명하는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로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되는 품질 기준을 규정해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의 ‘완도 황칠’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은 완도산 황칠나무 및 황칠나무 신선한 한 잎의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의 함량 등을 검증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완도의 황칠나무는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이 1.34 w/w%로 타 지역의 황칠 잎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어 통풍,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유효한 특성을 갖고 있다.

완도는 황칠의 본고장으로 의학서와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적 기록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의 교역 물품 중에서도 으뜸이었으며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소비자가 완도 황칠 제품을 신뢰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을 위해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중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황칠나무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으로 신뢰감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나아가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에는 임산물 중 ‘완도 동백’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출원 중에 있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는 전복, 김, 미역, 다시마, 톳, 멸치, 흑염소, 방울토마토 등이 등록돼 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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