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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우리 의료폐기물 허가 취소 정당”

“덕우리 의료폐기물 허가 취소 정당”

등록 2018.11.29 15:08

최광호

  기자

- 郡,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취소처분 승소

정선군은 정선읍 덕우리 679-4번지 ㈜금광산업의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춘천)으로부터 18년 10월 24일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서 2007년부터 12년간 이어온 건축허가취소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은 지난 2009년 1월 8일 최초 건축 허가된 ㈜금광산업과 계속된 소송으로 2013년 6월 26일 최종 건축허가 했으나, 사업시행자인 ㈜금광산업이 4년간 공사착공을 하지 않아 2017년 6월 29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금광산업에서 2017년 9월 7일자로 춘천지방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집행정지신청은 2017년 12월까지 두 차례 기각 됐으며, 본안소송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2017년 5월 29일 사업주 측에서 공사착수를 할 수 있었던 4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20일자로 ㈜금광산업이 서울고등법원(춘천)에 항소를 했으나 2018년 10월 24일자로 기각됐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12년간 이어온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취소처분 승소에 대해 정선군번영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의 기관·사회단체에서는 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에서는 그동안 함께 노력해준 모든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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