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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원 비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에 통보”

靑 “특감반원 비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에 통보”

등록 2018.12.05 16:36

유민주

  기자

“관련 서류 제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4일 특별감찰반원 비위 문제와 관련해 감찰을 받은 김모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에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복귀시키며 대검이 아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만 구두통보를 했고, 서면통보도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뒤늦게 이뤄졌다’고 보도 했다.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요지를 보도한 것.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전날 또 다른 매체에서 ‘청와대 기능직 직원이 일반인에게 폭언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4월에 벌어진 일이며, 2016년 9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실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민원이 제기돼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민원이 제기돼 조사했는데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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