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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축산 농가 42.4%, 시설원예 농가 63.1% ‘영향이 클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축산 농가 42.4%, 시설원예 농가 63.1% ‘영향이 클 것’”

등록 2018.12.07 22:13

강기운

  기자

KREI 현안분석 제55호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발간고용노동력 이용 활발, 농업 부문 인력 문제 획기적 개선 안되면 노동력 확보 어려움 가중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고용력이 활발한 축산 농가 중 42.4%,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해 농업 부문 인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농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노동력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발간한 KREI 현안분석 제55호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를 통해 밝혀졌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고, 2019년 최저임금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농업 부문도 고용 노동력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 고용 노동 시장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분석은 축산‧시설원예 농가 804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 농가 중 42.4%,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 단기 효과가 제한적일지라도 농가가 그 효과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2016년『농가경제조사』표본농가 2,627호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7,530원 미만을 지급하는 농가 비중은 14.2%였다. 최저임금 농가 비중은 품목별‧축종별로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 미만 농가가 2018년 최저임금만큼 지급했다면, 고용 노동력에 지급한 노무비는 1조 2,600억 원에서 1조 3,076억 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에 농가 노무비 증가에 직접 미치는 평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통계자료 분석 결과와 농가 인식이 차이 나는 이유는 만성적 일손 부족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대(유보 임금 수준 변화)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고용 노동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았음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현행 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 인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농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노동력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 노무비 부담 완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과 경영안정 정책 연계), 현재 가용 고용 노동력 이용 효율 제고(미스매치 완화, 조직화, 농업시장 서비스 개편 및 확대), 인력 풀 확대(내국인 및 외국인별 대안 차별화 필요) 차원에서 방안 등을 제안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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