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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규모위험시설 일제조사 실시

전북도, 소규모위험시설 일제조사 실시

등록 2018.12.08 02:10

강기운

  기자

내년 2월까지, 소규모시설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지역 만들기

전북도가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소규모공공(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내년 2월까지 도내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노후화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철저하게 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위험시설은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시설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 파손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어도 정비 대상에서 매번 제외된 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왔다.

그로 인해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후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공공시설 2,131개소와 이중 939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소규모공공시설의 관리주체인 시·군에서는 그동안 국비나 도비 등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관리비가 부담됨에 따라 일부 조사가 누락되는 등 조사율이 저조했으며, 이는 향후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 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내년 2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도내 곳곳의 누락된 소규모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향후 소규모공공시설은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 할 예정이며, 금번 조사된 소규모공공시설 중 위험도평가를 통해 재해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추가로 포함시켜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금번 중점 조사하는 소규모위험시설은 다음 6종이다.

▲소교량: 철근 노출, 교대부 파손 및 세굴, 통수단면 및 여유고 부족 등 구조적 기능 상실하여 재가설 시급한 시설

소교량(통수단면 및 여유고 부족)소교량(통수단면 및 여유고 부족)

▲세천: 제방 유실, 토사 퇴적, 호안 미정비 등으로 집중 호우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
▲농로, ▲마을진입로: 비탈사면의 유실로 농기계 및 차량의 추락 위험과 비탈사면 하부의 주택파손 등 피해 우려되는 곳

▲취입보,▲낙차공: 기초 세굴, 본체 파손으로 기능 상실한 시설 등이다.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투입하여 11개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한 결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에 맞춰 2019년에는 본 사업을 확대해 25억원(도비10, 시·군비15)을 투자하여 소규모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조사에 소홀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규모위험시설은 일상생활과 밀접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비 효과가 높은 만큼 중앙부처에 사업의 효과 등을 설명해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소규모위험시설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정비 및 관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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