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난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생활·교육·의료·취학 등을 지원한다. 난민들은 이곳에서 최장 6개월간 머물며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받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성모병원은 지원센터에 입소한 외국인 응급환자와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센터 김태수 센터장은 “이주 난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상호 협력해 센터에 입소한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남상범 세례자 요한 신부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추운 겨울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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