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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의료비는 수혜자가···여유증·몽유병 실손보험 보상

장기기증 의료비는 수혜자가···여유증·몽유병 실손보험 보상

등록 2018.12.10 12:00

장기영

  기자

내년부터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등도 보상

장기 기증·이식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장기 기증·이식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비와 검사비는 장기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과 몽유병 등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분쟁 예방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 그동안 보상 범위를 놓고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토록 규정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달랐다.

여성형 유방증 구분. 자료=금융감독원여성형 유방증 구분.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이하 여유증)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유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 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 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고가의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증도 이상 여유증 수술 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해왔다. 보험사들은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됐다는 이유 등으로 외모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동안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앞으로는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F51’에 해당한다.

다만,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한 보상 범위는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로 한정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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