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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횟수차감형 KTX 정기승차권 27일 출시

코레일, 횟수차감형 KTX 정기승차권 27일 출시

등록 2018.12.16 13:49

김성배

  기자

‘좌석지정 서비스’도 함께 시작

코레일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정기승차권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코레일(사장직무대행 정인수)은 철도 정기승차권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횟수차감형 KTX 정기승차권을 출시하고, 이를 위해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N카드)를 27일 14시부터 판매한다. 이와 함께 별도 요금을 내면 기존 정기권 고객도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좌석지정 서비스’도 시작한다.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이용하면 필요할 때만 미리 지정한 구간의 KTX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다. 주 2~3회 강의를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같은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N카드’는 할인과 횟수(숫자)를 연결하는 카드라는 의미로 출장엔, 출근엔, 여행엔 N카드가 혜택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이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KTX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인 N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N카드가 있으면 일정기간(2~3개월) 동안 미리 지정한 구간의 KTX 좌석승차권을 정해진 횟수(10~30회) 이내에서 15~40% 할인받을 수 있다.

한 달 치 승차권 금액을 미리 지불했던 기존의 정기권과 달리, N카드를 우선 구입하고, 필요할 때마다 승차권을 할인받고 남은 할인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N카드 구입가격은 이용구간 운임의 5%이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2개월 동안 KTX를 부정기적으로 11번 이용한다면, 우선 해당 구간 KTX 일반실 운임(14,100원)에 이용횟수(11회)를 곱한 다음 5%를 적용한 가격인 7800원에 N카드를 구입한 후, 11매의 좌석 승차권을 15~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KTX 좌석 승차권은 15~40% 할인이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미 좌석의 15% 할인 가격인 입석 승차권은 추가로 15% 더 할인되고, 좌석의 5% 할인 가격인 자유석 승차권을 추가 50%까지 할인하는 등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N카드 소지자가 지정된 구간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할 때도 할인횟수를 차감하고 15% 더 저렴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N카드 출시를 맞이하여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선착순 500명은 N카드 구매 금액 100%를 KTX 마일리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1월까지 N카드 구매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KTX 무료 이용권 2매를 제공한다.

기존 KTX 정기승차권 고객이 좌석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 요금을 지불하고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지정 옵션이 신설된다.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지정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좌석지정 서비스 비용은 KTX 일반실 운임 1만4100원의 15%인 2100원이다.

아이폰(ISO) 이용자는 내년 1월 7일부터 N카드 구매 및 좌석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실제로 정기승차권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정기권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고객의 입장에 서서 꾸준히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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