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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전 문자 안내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전 문자 안내

등록 2018.12.20 06:00

장기영

  기자

가계대출 핵심상품설명서 예시. 자료=금융감독원가계대출 핵심상품설명서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내년 1월부터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면제시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 적용과 수수료 감면 등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 시에도 통지하고, 각종 유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상품설명서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고객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기존에는 면제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 절차가 없었다. 면제시점을 모르는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불필요하게 상환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고객은 안내 이후 면제시점까지 대출 상환, 금리 인하 요구, 타행 대환 등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선택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메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한다.

수신, 외환, 전자금융 거래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 실적이 부족하면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감면 우대혜택이 소멸된다. 우대혜택 적용에 필요한 거래 실적이 부족하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면 이를 보완할 기회가 없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종류별 상품설명서를 전면 제·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제정한다.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상품설명서가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출상품설명서의 경우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단일 상품설명서를 사용하고 있고, 수신상품설명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 정보가 일부 누락돼 있다.

이에 따라 여신은 가계, 기업 2종의 상품설명서를 가계 3종, 기업 1종으로 세분화한다.

가계대출은 일반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해 상품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에 적용되는 차주의 권리를 항목별로 명확히 기재한다.

기업대출은 B2B(기업간 거래)대출 관련 판매기업의 이자요구 권리 등의 내용을 추가한다.

수신은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정보를 충실히 반영토록 했다. 필수항목은 이자 계산방법, 계약 해지 및 갱신 방법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신설한다.

여신은 가계대출 공통 유의사항 6개 항목을 안내하고 수신은 재예치, 일부 해지 등 서비스 가능 여부를 O, X로 표시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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