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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는 몰리는데···테슬라·성장성특례 활성화 대책 시급

[신년기획│세이브 더 코스닥]기술특례는 몰리는데···테슬라·성장성특례 활성화 대책 시급

등록 2019.01.01 09:09

수정 2019.01.02 09:34

김소윤

  기자

2018년 기술특례상장 22개사로 역대 최다테슬라 제도는 카페24 이후로 나오지 않아성장성 특례도 마찬가지···셀리버리 1곳만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으로 활성화 안 돼

기술특례는 몰리는데···테슬라·성장성특례 활성화 대책 시급 기사의 사진

지난해 기술성 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이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스닥시장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테슬라(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제도와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 등은 아직도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역대 최대치인 22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공모금액도 약 64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기술특례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기술특례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9.6%로 10%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기업은 그간 바이오종목으로만 쏠렸는데 지난해 경우 클라우드솔루션, 로봇 등 비(非)바이오 업종 상장이 늘면서 기술특례 업종이 다변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상장한 비바이오 종목은 링크제니시스, 아시아종묘, 에코마이스터, 로보티즈, 나무기술 총 5개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거둔 성과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심사 주요 방향이 수익성에서 성장성·시장평가 중심으로 전환됐고, IB업계의 유망 기술 기업 발굴 등도 주효했다”라고 평가했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외부검증기관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기회를 주는 제도다. 특히 당장 수익이 나지 않지만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기업들의 주 상장통로였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유망기술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특례상장 조건을 완화시키기도 했다. 통상 일반 상장사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5년째로 이어지면 거래소가 상장폐지 검토에 착수하ㅣ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05~2014년까지만 해도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12개사에 머물렀던 기술특례상장은 2015년에는 12개사, 2016년에는 10개사로 크게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이 회사의 이익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외부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예상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기록해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또다른 특례상장 요건인 테슬라제도와 주관사 성장성평가 특례제도는 기술특례상장과 다르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제도는 지난해 ‘카페24’ 이후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성장성평가 제도 역시 올해 ‘셀리버리’ 단 한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코넥스 대장주 툴젠이 테슬라 상장 요건에 관심을 보이면서 카페24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됐지만 유전자 가위 특허 가로채기 논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탓에 상장 일정이 연기된 바 있었다.

테슬라제도는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을 허용해 주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 역시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테슬라 상장과 유사하지만 주관 증권사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기술성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다만 이 두 제도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도청구권(풋백옵션)’에 관한 주관사 부담이 크다 보니 좀처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게 6개월 동안 90%의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면 일반청약자는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되사달라고 주관사에 요청할 수 있다. 즉 공모주 투자자를 위한 일종의 손실보전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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