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의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수석은 “사개특위 활동 마감 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으로 야권의 공세에 처했던 조 수석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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