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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사회복무요원 급여 압류 금지 장치 마련...전국 첫 사례

인천 미추홀구, 사회복무요원 급여 압류 금지 장치 마련...전국 첫 사례

등록 2019.01.07 10:47

주성남

  기자

인천 미추홀구, 사회복무요원 급여 압류 금지 장치 마련...전국 첫 사례 기사의 사진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결,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모호했던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법무부(법무심의관)의 명확한 답변을 회신 받아 채무 압류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는 전국 첫 사례로 같은 상황에 놓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법에 따른 ‘소집’ 대상자로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규정, 현역병과 편입되는 병적과 복무, 업무, 복무기간, 보수부담 등의 주체와 관리·감독자 등이 서로 다르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과 복무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신분은 민간인으로 일반 형법과 민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병역법 및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해 직업군인 아닌 일반사병 즉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 중 사회복무요원은 ‘병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과 달리 보수에 대한 전액 압류가 가능,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법무심의관)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사와 근로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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