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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통계청 조사 불응 개인에 과태료 부과, 강압적 방법 안돼”

문 대통령 “통계청 조사 불응 개인에 과태료 부과, 강압적 방법 안돼”

등록 2019.01.08 13:54

유민주

  기자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주장을 전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불응 개인 및 기구에 대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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