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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지난해 불성실공시 42% 급증

코스닥 상장사, 지난해 불성실공시 42% 급증

등록 2019.01.13 13:43

수정 2019.01.13 13:44

한재희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난해 불성실공시 42% 급증 기사의 사진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3일 발표한 ‘2018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실적’에 따르면 작년 코스닥시장의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는 총 101건(85개사)으로 전년보다 4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2014년 48건에서 2015년 53건, 2016년 72건까지 늘었다가 2017년 예방 교육 강화 등에 힘입어 71건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작년에는 상장사가 늘어난 데다 경기 둔화와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이 늘면서 불성실공시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성실공시 지정 사유별로는 타법인주식 취득·처분 관련 18건,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관련 15건, 유상증자 관련 15건, 소송 관련 9건,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8건,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관련 5건 등이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11건(11개사)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전체 공시건수는 총 1만5059건으로 2017년보다 3.9%(564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공시 건수도 2만918건으로 6.9%(1343건) 늘어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 시장 모두 수시공시가 증가했다. 수시공시는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코스피 수시공시는 1만2196건으로 전년 대비 5.4%(625건) 늘었다.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의 재무구조 공시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가 각각 53.6%, 12.8% 증가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의 안착으로 특허권 취득·기술이전 계약과 같은 포괄공시 제출도 21.7% 늘었다"고 했다.

코스닥시장의 2018년 수시공시는 전년보다 10.0%(1514건) 증가한 1만6629건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주식관련사채 발행 공시가 크게 늘었고 타법인주식 취득·처분과 시설투자, 증자·감자 등과 관련된 공시도 증가했다.

두 시장 모두 자율공시와 조회공시는 줄어들었다. 이중 조회공시는 상장사에 대한 풍문 또는 언론 보도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투자자를 대신해 사실 여부를 해당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다. 상장사는 1일 이내에 조회공시에 응답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포괄공시 등을 활용해 인수합병(M&A) 추진 경과, 계약진행 상황 등을 적시에 공시한 덕분에 조회공시 요구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상장법인이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기업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공정공시 결과는 엇갈렸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건수는 1634건으로 전년 대비 3.8%(60건)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상장사의 적극적인 정보제공 의지로 실적예측이 12% 늘었고, 기업공개(IR) 활동 강화로 잠정영업실적 공시도 4.1%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2018년 공정공시 건수는 1005건으로 2017년보다 6.3%(67건) 위축됐다.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해 잠정영업실적과 실적예측 공정공시가 각각 4.4%, 31.5%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을 상대로 한 공시교육과 정보관리 컨설팅, 공시대리인제 도입 등을 통해 공시위반 건수를 줄이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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