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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금융사 부당유착”···금감원, KDI 보고서 정면 반박

“재취업 금융사 부당유착”···금감원, KDI 보고서 정면 반박

등록 2019.01.15 17:45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15일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재취업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 확률이 낮아졌다며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을 지적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RORWA(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를 사용해 금감원 출신 인사 고용 이후 금융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감원 출신 임원 취임 이후 제재 확률이 약 16.4% 낮아졌다며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KDI 보고서는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 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 방법 등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금감원은 퇴직자와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해명에 따르면 RORWA는 재무건전성보다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다.

당기순이익은 부실자산의 정확한 인식,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과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어 재무건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는 BIS비율(은행), 지급여력비율(보험), 영업용순자본비율(금융투자) 등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재 확률 측정에 대해서도 대상 기간 중 제재의 경중과 건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 사실이 있는 지 여부만 고려하는 등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KDI는 분석 대상 기간 중 제재 건수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단순 분류했다.

제재를 받은 금융사 수가 감소했어도 제재 건수가 증가하거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사례만 유일하게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을 운영 중인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통합형과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특정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을 퇴직한 금융기관 감사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2년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상시 감시업무에서 제척하는 등 퇴직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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