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까지 경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흥군은 각 읍·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보건복지부 시스템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자에게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단, 거주불명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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