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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1심서 징역2년 선고

‘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1심서 징역2년 선고

등록 2019.01.23 14:54

서승범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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