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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징역 2년 구형···성폭행 혐의 별도 기소, 항소심 선고 30일

조재범, 징역 2년 구형···성폭행 혐의 별도 기소, 항소심 선고 30일

등록 2019.01.23 17:34

김선민

  기자

조재범, 징역 2년 구형···성폭행 혐의 별도 기소. 사진=연합뉴스조재범, 징역 2년 구형···성폭행 혐의 별도 기소.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38)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추가하지 않았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못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인의 상습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라며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공소 철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30일(선고)까지 추가 수사(성폭행 혐의)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 공소 사실을 유지하겠다”면서 조 전 코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상습상해 등 혐의만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코치는 이날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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