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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결정

증선위,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결정

등록 2019.01.29 16:21

정백현

  기자

금융위,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위,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회계 부정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처분 집행정지 인용과 관해 오는 30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시정 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김태한 사장과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제재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번 인용으로 행정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됐으나 증선위의 항고로 향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하는 만큼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주장하는 김태한 사장 등 임원의 해임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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