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본청 및 읍·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정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 개정되는 지방세 3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전달하고 합리적 세정 구현과 납세자 고충 해결, 더불어 권리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납세자 보호관제도’와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체납액(지방세 2,255백만원, 세외수입 2,746백만원) 징수를 위해 2019년을 체납액 없는 해로 선포하고 총력을 다해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 업무 담당직원과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간 모니터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납처분 등 각종 징수기법 공유를 추진한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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