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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산은, 대우조선 주식스왑 택한 이유

현대重-산은, 대우조선 주식스왑 택한 이유

등록 2019.02.01 14:25

김정훈

  기자

기재부 “대우조선 중간지주사 주식 전환은 적법”현대중,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넘어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방안 놓고 현대중공업그룹과 중간지주사(조선합작법인)를 세워 주식을 전환하는 방식을 택한 결정이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을 팔아 현금화할 경우 수입·지출에 변동이 있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우조선 인수 건은 산은의 보유 주식을 중간지주사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어서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산은이 합의한 대우조선 인수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국내 조선업의 ‘빅2’ 체제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산은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다음달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산은은 현대중공업그룹과 지분스왑 방식으로 중간지주사인 조선합작법인을 설립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편입하고 2대주주가 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산은이 대우조선 민영화 방안으로 별도의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은 국가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을 중간지주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고의 수입·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최종 합병까진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최종 인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가 남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자산총액은 각각 56조1000억원, 12조2000억원으로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을 신고하게 되면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등을 따지게 된다. 공정위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이지만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현대중공업 측이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면 바로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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