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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백승헌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서 제출

KB노조, 백승헌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서 제출

등록 2019.02.07 18:33

신수정

  기자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가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KB노조 제공.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가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KB노조 제공.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가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만6764 주)의 위임을 받아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회장)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에 비추어볼 때, 직무수행 공정성,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두루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KB금융지주의 취약요소인 제반 법률쟁송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능력을 발휘하여 시장과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되어야만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① 인선자문위원 비공개 독점 선임 등 주주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② 주주의 권리를 보유기간·지분율 및 주주권 공동행사 의사와 무관하게 무차별화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주주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③ 사전 포섭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우려를 소개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비공개 독점하는 인선자문단 위촉 방식을 법령상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을 갖춘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KB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주위원회(shareholder committee)를 구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인 만큼 이번에는 소모적인 논쟁과 표 대결보다는 지주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지주 내 조직 화합을 목표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내달 27일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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