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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1조5660억원 탈세” 검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1조5660억원 탈세” 검찰 고발

등록 2019.02.12 11:16

수정 2019.02.12 11:17

이어진

  기자

제주 이전 시 근무인원 속여 탈세 주장 던파 해외영업권 양도로 법인세도 탈세

김정주 NXC 대표. 사진=NXC 제공.김정주 NXC 대표. 사진=NXC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NXC 대표를 조세포탈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자행했다며 12일 서울 중앙지검에 김정주 대표 및 NXC 법인 등 총 14인을 조세포탈 및 특경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들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김정주 대표가 NXC를 통해 약 1조5660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센터는 NXC의 조세포탈, 자사주 소각 및 김정주 대표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 크게 5개 분야에 걸쳐 고발했다.

센터는 “김정주 대표는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감면을 최대한 받기 위해 2006년 본사근무 인원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실제 감면받을 시 근무인원을 속여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NXC는 본사 제주이전으로 조세 감면이 가능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의 기간을 활용해 넥슨재팬에 대한 출자원가를 거래소 상장 주가로 높여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넥슨코리아가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인기게임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조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대표는 탈세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는 등 위장거래와 사기 이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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