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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풍수해보험료 주민부담금 추가지원

김제시, 풍수해보험료 주민부담금 추가지원

등록 2019.02.13 21:53

우찬국

  기자

주택 30%,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15%

김제시는 지진,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풍수해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호우·강풍·풍랑·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김제시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의 주민 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주택 30%, 온실 15%)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로서 주민부담비율은 주택의 경우는 80㎡기준 17,930원, 온실의 경우는 500㎡기준 95,565원으로 감소된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 기준 최대 86%까지 주민부담액을 지원하여 연 1만원 미만의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상의 보험이다’며 특히 ‘김제는 농시(農市)로서 반드시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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