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에이코넬의 매매거래는 15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에이코넬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7.5점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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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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