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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된 김승연 한화 회장, 경영복귀 속도 낸다

‘자유인’ 된 김승연 한화 회장, 경영복귀 속도 낸다

등록 2019.02.18 07:56

수정 2019.02.18 17:30

이세정

  기자

부실 계열사 지원해 집행유예 5년형···18일 만료유죄받은 회사 복귀 불가···태양광·방산 계열사 가능일각선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승진 제외와 연관

‘자유인’ 된 김승연 한화 회장, 경영복귀 속도 낸다 기사의 사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18일 만료됐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정확한 복귀 시점을 점칠 수 없지만, 경영권 회복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이란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그룹 총수 역할을 유지해 온 만큼, 이날을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에 대한 형 집행유예는 이날로 종료됐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7일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상고 기한이던 다음날(2월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김 회장은 당시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재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만큼, 경영 복귀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는 한정된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때문에 오는 2021년까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의 경영 복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산과 태양광 관련 계열사로는 당장 복귀할 수 있다. 실제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그룹 회장,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보여오며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매년 초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지난해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다녀왔다. 지난달에는 청와대가 주최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얼굴을 비췄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태양광과 방산 계열사의 등기임원에 오르며 공식적인 경영복귀를 선언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 회장은 일찌감치 태양광과 방산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며, 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태양광사업은 글로벌 시황 악화와 맞물려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또 방산사업은 인수합병을 수차례 거치며 최근 사업재편을 완료한 만큼, 김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김 회장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 김 회장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14일 발생한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즉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추진체가 폭발한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김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직접 수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 회장의 정확한 복귀 시점을 거론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도 그룹 장악력을 유지해 왔다”며 “집행유예 만료를 기점으로 그룹과 각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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