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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폭행치사 가능할까?

[이슈 콕콕]‘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폭행치사 가능할까?

등록 2019.02.18 16:07

이석희

  기자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폭행치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폭행치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폭행치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폭행치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폭행치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폭행치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지난해 12월 8일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30대 승객과 마찰을 빚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은 마찰 도중 택시기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동전을 맞은 택시기사는 몇 분 뒤 쓰러졌고, 승객은 쓰러진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으며,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 단순 폭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기 때문. 동전을 던진 행위로 특수폭행이 성립된다고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칠 뿐입니다.

반면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폭행치사도 성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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