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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4000건 이용 중지

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4000건 이용 중지

등록 2019.02.24 12:00

장기영

  기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실적. 자료=금융감독원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4000여건의 이용을 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불법 대부광고 제보 24만8219건 중 1만4249건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전화 형태별 중지 건수는 휴대전화가 1만2857건(90.2%)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는 1024건(7.2%), 인터넷전화는 368건(2.6%)이었다.

광고 매체별로는 전단지(1만1654건), 팩스(981건),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876건), 전화·문자메시지(876건) 순으로 중지 건수가 많았다.

불법 대부광고 적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불법 대부광고 적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팩스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 대부광고는 주로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명칭을 생략한다.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해 광고를 한다.

유진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신규 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의 증가와 제보의 내실화 등으로 이용 중지 건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는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광고물 사본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월 1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1~3년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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