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내용을 살펴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올해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안 내용은 △감사 1인 선임의 건(김철규)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조재호, 김영민)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6가지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의안 및 취지를 기재한 후 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이행 시 이행완료 시점까지 채권자에게 1일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진칼 측은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