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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그레이스홀딩스,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제기”

[공시]한진칼 “그레이스홀딩스,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제기”

등록 2019.02.22 18:03

이지숙

  기자

한진칼은 22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올해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안 내용은 △감사 1인 선임의 건(김철규)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조재호, 김영민)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6가지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의안 및 취지를 기재한 후 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이행 시 이행완료 시점까지 채권자에게 1일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진칼 측은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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