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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물에 빠짐·개구부→구멍···보험약관 어떻게 바뀌나

익수→물에 빠짐·개구부→구멍···보험약관 어떻게 바뀌나

등록 2019.02.26 15:55

장기영

  기자

글씨가 작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자료=소비자시민모임글씨가 작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자료=소비자시민모임

#1.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2. 동일한 보험계약과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6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 같이 어렵고 복잡한 약관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13층 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표준약관의 생명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익수, 개구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했다.

황 팀장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내용이지만 익수나 개구부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적은 용어여서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익수는 ‘물에 빠짐’, 개구부는 ‘눈·코·입 등 신체에 구멍이 있는 부위’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의학용어도 풀어쓰거나 그림을 활용해 설명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대후두공, 축추 치돌기, 차상돌기 전면과 같은 용어가 대표적이다. 대후두공은 두개강과 척추관을 잇는 구멍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보험약관의 글씨가 너무 작고 표현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의견도 나왔다.

소비자단체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한 보험약관의 경우 한 페이지를 3단으로 나눠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보험약관의 글씨가 너무 작다. 글자 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문장의 길이도 너무 길어 여러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가능한 간결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정한 범위’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황 이사는 “단어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표현이 모호한 단어는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보험약관 개선에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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