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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가로채 보이스피싱···작년 피해액 역대 최고 4440억

전화 가로채 보이스피싱···작년 피해액 역대 최고 4440억

등록 2019.02.28 06:00

장기영

  기자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금융감독원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사기가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일명 ‘전화 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 2431억원에 비해 2009억원(82.7%) 증가했다.

이는 2016년 피해액 1924억원의 2배를 웃도는 금액으로, 역대 연간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피해자 수는 3만919명에서 4만8743명으로 1만7824명(57.6%), 피해 건수는 5만13명에서 7만218명으로 2만205명(40.4%)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피해자 수는 134명, 피해액은 12억2000만원이다. 1인당 하루 평균 피해액은 910만원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이 3093억원(6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칭형은 1346억원(30.3%)으로 뒤를 이었다. 사칭형에 포함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58억원에서 216억원으로 158억원(272.1%) 급증했다.

대출빙자형은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이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사칭형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최근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기 수법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자영업자 A(52)씨는 ‘OO저축은행 박XX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리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 전용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신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했다.

잠시 후 자신이 박 대리라며 전화를 한 사기범이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O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를 의심한 A씨는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했으나 동일인이 다시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사기범은 ‘며칠 안으로 대출 승인 연락이 갈 것’이라며 A씨는 안심시켰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뒤늦게 대출사기임을 깨달은 A씨는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사기범이 돈을 인출해 잠적한 후였다.

지난해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총 6만933개였다. 은행권이 4만289개(66.1%),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2만644개(33.9%)였다.

전체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중 고객 1000만명 이상 6개 대형 은행의 계좌는 3만5017개로 57.5%를 차지했다. 은행별 고객 1만명 사기 이용 계좌는 국민은행(3.74개), 신한은행(2.78개), 기업은행(2.34개), 하나은행(2.11개), 우리은행(2.1개), 농협은행(1개) 순으로 많았다.

이성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대와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누구라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규 대출이나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한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과 해당 금융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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